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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도서관의 문화 인프라> 메타 문화 인프라 도서관을 살리자/김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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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장
댓글 0건 조회 3,573회 작성일 04-01-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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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문화 인프라 도서관을 살리자
김 윤 태
(국회 도서관장)

한 달에 한 권 정도 책을 선정해 추천하는 방송프로그램이 신선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기 연예인들이 출연해 책읽기에 대한 거리감을 즐거운 유희로 바꾸어 놓으면서 이미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그 프로그램에서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책읽기 운동을 통해 모아진 성금을 종자돈으로 삼아 시민운동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청자가 힘을 모아 어린이도서관을 지어보자는 뜻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방송이 되자마자 방송사의 인터넷이 다운될 정도로 반향이 크다고 한다. 한 달에 한 권 좋은 책을 추천해 읽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바람몰이에 그칠 공산이 크지만, 책읽는 인프라의 기본이 되는 도서관을 짓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하기에 내심 반기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부끄럽고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도대체 한 나라에 얼마나 도서관이 부족하면 오락프로그램까지 팔 걷고 도서관을 짓자고 나서야 하는가 말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 주소요, 우리나라 문화 인프라의 수준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도서관의 실태와 개선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왜 다시 도서관인가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마다 엄청난 정보들이 떠돌아다니는 인터넷 시대에 도서관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아니냐고 누군가 얘기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보의 질이나 양, 그리고 이용자의 선호도를 살펴볼 때 책은 여전히 제대로 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매체이다. 헤르만 헤세는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선물로 받지 않고 인간의 정신으로 창조해낸 수많은 세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것은 책의 세계다.’라고 했다. 인류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온 책뿐만 아니라 쏟아지는 정보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편리하게 서비스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에 지식정보시대에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다.
근대 이후 공공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왔으며, 이를 통해 민주사회의 이상을 퍼뜨리고 성숙한 민주정치를 일구어내는 토대가 되어왔다. 18세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도서관의 역할은 특권계층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854년 미국 보스턴 공공 도서관을 시작으로 도서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누구나 무료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식정보사회로 들어서면서 정보가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가 중요해진 만큼 정보의 불평등과 소외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 기술이 발달할수록 정보 격차는 더욱 심해져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려는 도서관의 노력 역시 계속되고 있다. 모든 이에게 열려있고 문화, 지식 그리고 정보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을 제공하는 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화 인프라의 하나이다.

세계경제포럼이 조사 작성한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75개국 중 1위를 차지한 핀란드의 리포넨 총리는 그 이유에 대해 ‘핀란드는 신문독자와 공공 도서관 사용인구 비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두뇌와 기술에 투자한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공공 도서관은 11만 명당 한곳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 경제성장에 치중하느라 덩치만 커진 속 빈 거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도서관의 자화상이며, 우리 문화 인프라의 현주소다.

이용자와 숨바꼭질하는 도서관
한국은 지식정보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떠들곤 하지만 정작 정보와 지식의 인프라인 공공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수준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이다. 인구 대비로 볼 때 우리의 공공 도서관 수는 독일의 30분의 1, 일본의 6분의 1이다. 학교의 20%는 학교 도서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도 폐쇄되어 있거나 먼지만 수북히 쌓여있는 상태다. 대학도서관 역시 예산과 장서 면에서 볼 때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라고 보기에 민망하다.
책읽는 문화가 성숙되는 데는 공공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인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세계 초강국을 실현하게 된 데는 공공 도서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마을의 가장 번화한 곳에 위치한 공공 도서관은 책읽기가 주민들의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게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도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고 할 정도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이 책을 많이 읽게 하려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다양한 장서를 갖춘 공공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해 말 문화관광부와 한국출판연구소가 진행한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집에서 멀기 때문’(35.8%)을 들었다.
영국은 1966년 도서관법을 개정하여 영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반드시 공공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공공 도서관 한 곳당 인구 수를 비교하면 영국은 10,900명, 미국은 26,000명, 일본은 48,000명인데 비해 우리는 11만 명이다. 2002년 한국도서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 도서관은 총 437개에 불과하다. 심지어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에는 공공 도서관이 42개로 평균적으로 인구 25만 명에 하나다. 1995년을 전후한 OECD 국가 26개국의 평균 도서관 수는 3,390관으로 우리나라의 7.8배에 이르고 있으며 현황이 이렇다보니 우리 동네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은 이용자만 탓할 일이 아니다.
특이한 외형으로 2000년도 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한 영국의 팩캠도서관(Peckham Library)은 빈민가에 가까웠던 지역의 상징물이 됨과 동시에 그 지역 독서 인구를 두 배 이상 늘려 놓았다. 하지만 우리 공공 도서관의 설비와 시설은 암울하기만 하다. 낡고 어둠침침한 건물에 삐그덕거리는 의자와 책상, 형편없는 식당과 휴게실은 모처럼 도서관을 찾은 시민들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든다. 시설 수의 절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과 동시에 노후화된 도서관 시설의 개․보수나 정보화 환경에 맞게 도서관의 구조 및 기능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유네스코(UNESCO) ‘공공 도서관 선언문’에 따르면 공공 도서관의 역할을 독서의 습관화, 교육의 지속화, 창조력의 증진, 문화의 진흥, 역사의 계승, 정보의 배포, 준문맹자의 퇴치 등 다양하게 보고 있다. 그만큼 문화 인프라로서 공공 도서관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 도서관도 가까이 있으며, 보고 싶은 책이 많은 곳, 책읽기 좋은 분위기를 갖춘 곳으로 새롭게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인력, 재정, 자료 등 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이 모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 도서관은 시험이나 학습준비를 위한 공부방의 기능으로 전락되어 있거나 문화활동이라는 비핵심적인 기능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정보 서비스라는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전문적인 정보서비스 기관으로 발전하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이 주로 자료의 대출, 참고자료 이용, 연구학습 등인 반면, 우리나라는 입시․취업공부(69.6%), 자료이용(19.9%), 교양․취미생활(8.4%)이 주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향후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단시일 내에 공공 도서관을 확충할 수 없다면 마을문고를 활성화해서 부족한 도서관 수를 보완하고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과 가까운 거리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비록 문고가 자료의 부족이나 자원봉사에 의존한 운영체계, 안정된 재정기반의 부족으로 운영이 부실하고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는 있으나 공공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 등과 연계한다면 부족하나마 공공 도서관의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책이 없는 도서관
도서관의 생명은 이용자들이 찾는 책을 제때 제공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국내 도서관들이 보유한 책이 부족하다 보니 연구자들은 중복해서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의 자료를 사 모으고,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책을 사주어야 하며, 학생들은 필요한 책을 구입에만 의존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보면 정보 입수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다. 공공의 부담으로 자료 입수 비용을 감당하는 외국과는 시작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다.
도서관의 숫자와 도서관에 소장된 장서의 양은 출판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서관이 책을 사주지 않으면 출판사들이 양서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없고, 결국 인문학 및 기초과학 등 소위 ‘안 팔리지만 좋은 책’을 출간하기 어려워진다. 그렇게되면 학문적 성과보다는 대중의 입맛에 따라 책을 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 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책 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 출판시장이 안정된 것도 도서관 수가 많고 신간구입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책이 팔릴 시장이 확실하니 일반 독자 수요가 적어도 자료로서 귀중한 책을 서슴없이 낼 수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자료 구입비는 연간 약 844억 규모이며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도 14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 공공 도서관 전체의 2001년도 연간 도서 구입비 281억 원은 미국 하버드 대학 도서관 한 곳의 연간 도서 구입비인 275억 원(99년 기준)과 비슷하다. 이 예산으로는 국내 신간자료의 28%(만화 제외)를 겨우 구입하는 정도다.
그뿐인가. 우리나라 공공 도서관의 평균 장서 수는 61,000권으로 전체 공공 도서관 장서를 다 합쳐도 2,700만 권에 불과해 미 의회도서관 한 곳의 장서만도 못한 수치다. 2001년 말 현재 국민 1인당 장서 수 역시 0.56권으로 핀란드(7.15권), 덴마크(5.96권), 미국(2.59권), 일본(2.19권), 영국(2.25권) 등에 크게 뒤져 있다. 이러한 장서 규모는 OECD 국가들의 평균 2.8권에 비교해도 크게 부족한 것이다. 대학 도서관의 경우에도 학생 1인당 장서수가 44.7권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 또한 평균 360만 원 수준이다. 그나마 별도의 예산 항목도 없이 학생복지후생비나 연구부 운영비 중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공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의 1997년 이전 장서비율이 50%를 간신히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며, 특히 학교 도서관의 경우 1988년 맞춤법 개정 이전의 자료가 40%에 달해 교육적 가치가 매우 낮다는 평가이다. 사정이 이러니 공공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을 막론하고 독서실 수준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도서관 장서가 주로 문학류에 치중되어 있어 학술 및 전문 연구영역의 장서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장서확보율은 결국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에는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고, 이는 다시 도서관 이용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서관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 ‘도서관 장서 수를 2~3년 안에 1인당 1권으로 끌어올리고, 2011년까지 지방 도서관 750곳을 세워 인구 6만 명당 도서관 한곳을 건립토록 할 계획’이라고 야심찬 계획을 밝히기는 했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미국은 의회도서관에서 출판물 등록과 저작권 등록, 목록 및 CIP까지 완료되는 통합시스템을 갖고 있다. 미국의 등록시스템은 신간도서의 완벽한 수집은 물론,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와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를 연계시켜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우리도 국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별다른 규제 없는 납본조항을 보완하여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멀티미디어 자료 등 새로운 매체로 생산되는 자료까지 포함하여 납본하도록 해야 한다.
장서량 못지않게 자료의 보존과 폐기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자료의 보존은 문화공동체의 지적 창조물을 보존 관리하고 역사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며, 따라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 매체로 형태 변환을 한다고 해도 책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자료보존을 위한 공간의 확보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회 도서관의 자료 수장 능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보존 서고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서고동을 신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2-3년 내에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의 보존 관리 대책은 개별 공공 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공동 보존 및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 대책이 세워졌다면 일정한 연한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해 바로 폐기하거나 매체 변환 과정을 거친 후 폐기할 필요가 있다. 장서 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용되지 않는 책은 과감하게 원칙에 따라 폐기하고 이용률 높은 신간 위주로 장서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정작 심각한 문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에 있다. 공공 도서관을 자기 책 가져가서 시험공부 하는 독서실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런 인식은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필요한 자료와 책은 가까운 공공 도서관에서 해결하는 외국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책을 볼 수 있는 열람실을 늘이려는 도서관의 시도는 번번이 수험공부를 하는 일반 열람실 이용자들의 실력행사로 좌절되곤 한다.

지식 전문가를 키우자
도서관에 있어 직원은 시설, 장서와 함께 도서관의 3대 요소이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변화된 도서관 환경에서 이용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전문직원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공 도서관의 경우 장서 개발과 열람 서비스, 시설 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하다. 공공 도서관의 1관당 직원 수는 1993년 14.8명에서 2001년에는 11.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중에서 전문사서직원의 수는 1관당 4명에 불과하다. 공공 도서관의 경우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가 27,000명에 달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수치는 도서관을 찾은 이용자를 기준으로 하면 더욱 늘어나 실제 사서 1인이 서비스한 이용자는 연간 5만 명에 달한다. 국제도서관연맹협회(IFLA)가 제시한 인구 2,500명당 1명의 상근 직원을 두도록 한 가이드라인에 비하면 무려 4배 정도나 차이가 난다.
학교 도서관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 1관당 직원 수는 1993년 0.41명에서 2000년 0.25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나마 대부분 사서교사가 아닌 담당교사의 형태로 겨우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인력 구조에서 품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직원 수뿐만 아니라 사서가 좀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미국 대학 도서관의 주제전문 사서는 모두 석사 이상으로 교수급 대우를 받는 전문직이다. 학부에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각 분야의 전공을 이수한 사람들이 전문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후, 사서가 되고 이들이 도서관장이 된다.
우리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도서구입․정리․대출 같은 기본적 업무를 하기에도 빡빡해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이나 주제전문사서가 전문적인 참고봉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만드는 것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특히 사서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정보봉사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부터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까지 충실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제 사서의 역할은 전통적인 자료수집과 관리를 뛰어 넘어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지식전문가로 변화되어야 한다.

비전문직 관장의 보임 역시 공공 도서관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는 공립 공공 도서관의 경우 관장을 사서직이 맡도록 하고 있으나 2001년 말 현재 전체 공립공공 도서관 중 사서직 관장의 비율은 51.6%로 2000년 말 53.4%보다 1.8%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서관을 평생학습관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거나 민간위탁 등을 통해 행정직 또는 일반직이 관장을 맡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기능 및 소명에 대한 이해가 적은 비사서직 관장의 보임은 도서관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나 이용자 위주의 정책추진을 가로막고 도서관의 부족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구조 조정 1순위 학교 도서관
우리나라에는 도서관 없는 학교가 약 20%나 된다고 한다. 그나마 도서관을 갖춘 학교들도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정이 있어 학교의 시설을 축소해야 할 때는 1순위가 학교 도서관이 되고 있다. 정보화 교육을 위해 해마다 수 천억 원을 쏟아붓고 학교에는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시설이 많이 보급되었지만, 정작 학교 도서관의 도서는 낡을 대로 낡아 읽을 수 없는 책이 절반 이상이고 도서 구입비 또한 워낙 적어 도서 수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학생들은 도서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학교도서실엔 먼지만 뿌옇게 쌓이고 있다.
일본 국회는 2001년 12월 ‘어린이의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도서관 및 도서 정비 예산으로 5년간 매년 130억엔, 총 6,500억 원이 배정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제를 한 나라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받아들인 결정이다. 일본의 학교 도서관과 청소년 독서 활동은 미국이나 유럽 수준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수준이고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당분간은 지속적인 투자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게 ‘형편없는’ 일본의 학교 도서관 설치율은 99%, 1인당 장서 수는 20권이다. 우리나라는 78.6%, 4.6권(2000년 교육부 통계)이다. 또한 1997년 개정된 일본의 ‘학교 도서관법’은 전국 4만여 초․중․고교에 2003년 3월까지 전담 사서교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못박았다. 반면 우리나라 전국 10,500여 개 학교 중 전담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는 150여 개에 불과하다.
컴퓨터만으로는 정보화를 이룰 수 없다. 정보화의 핵심인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2007년까지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나, 학교 도서관을 만들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학교 도서관 운영예산의 확보와 전담 사서교사 배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 도서관진흥법’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 도서관과 공공 도서관이 상호 보완하도록 만드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방학 중 대부분 문을 닫는 학교 도서관은 공공 도서관 이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이들의 도서관 이용을 돕고, 공공 도서관은 학교 도서관과 자료대출이나 문화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는 방안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릴 적 독서습관과 책읽기의 즐거움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아이들이 게임의 말초적인 즐거움보다 독서를 통한 상상의 즐거움을 먼저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어린이도서관을 별도로 짓는 것에 반대다. 차라리 가까운 곳에 공공 도서관을 지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도서관을 찾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일상처럼 여겨지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대학 도서관 수준이 곧 대학의 수준
국내 최고라는 서울대의 도서관 예산은 하버드대의 2,300만 달러, 도쿄대의 1,600만 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240만 달러에 불과하고 장서 수도 850만 권을 보유한 하버드대의 30%에도 미치지 못 하는 230만 권밖에는 안 된다. 미국 하버드대는 캠퍼스 내에 90개나 되는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캠퍼스 내에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반면 서울대는 중앙도서관을 합쳐 7개뿐이다. 한마디로 선진국 대학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학자들은 국내의 도서관 환경이 답답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진국의 경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도서관을 재야학자나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특징이다.
미국 하버드대학 도서관의 1인당 장서 수는 474권이다. 서울대는 62권이고, 서울대와 규모가 비슷한 버클리대학은 240권이다. 국내 대학 도서관 전체에서 구독하는 해외 학술지가 총 15,000종인데 비해 미국 하버드대학 도서관 한 곳에서만 구독하는 학술지 총수가 11만종이다.
또한 외국 대학 도서관에서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호대출을 통해 중복투자를 줄이고 있는 반면, 국내 대학 도서관은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부족과 대학간 이기주의 때문에 자료의 공유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서는 외국 대학과 경쟁을 할 수가 없다. 국내 대학들은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면서도 막상 대학 도서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곳은 없다.

정보는 나눌수록 커진다
정보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한 도서관의 역량만으로는 이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나 참고봉사 서비스 등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 협력망을 운영하여 어디서나 원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초기 도서관 협력사업은 상호대차나 종합목록을 발행하는 정도에서 시작했으나 이후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도서관 간 정보나 자원의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협력체제 구축은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공동목록과 전자잡지 등의 공동구매, 학술협정을 통한 원문데이터베이스의 상호이용 등이다.
현재 도서관 협력망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 도서관 협력망과 국회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정보교류협의회,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 협력체제 및 전문도서관 협력망 등이 구축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공공 도서관과 문고를 연계하거나 공공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과의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보는 다른 재화와 달리 나누면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고, 새로운 정보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이 도서관 현실이 열악하고 정보기술 인프라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협력망의 확충과 새로운 정보 서비스에 전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 도서관
정보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정보 매체의 출현은 도서관 자료의 유형이나 서비스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의 ‘소장(collection)’이라는 개념보다는 ‘접근(access)’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가 중요해졌다. 디지털 자료가 늘어나고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전자 도서관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꿈의 도서관’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7년 정보화 시범 사업으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전자 도서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인구 1,0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세계 3위 등 탄탄한 정보기술 기반과 정부차원의 전자 도서관 구축사업 지원, 그리고 도서관간 디지털자료 전송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덕분에 전자 도서관의 구축이나 이용 측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국회 도서관은 2000년 7월부터 학위논문과 학술지 등 4천만 면에 달하는 원문데이터베이스를 대학, 공공기관, 공공 도서관 등에 전송하여 전자 도서관을 통해 정보공유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정보전송기관을 확대하면서 실제 국회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수는 줄어들어 국회 도서관을 직접 찾지 않아도 가까운 도서관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자 도서관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 도서관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과 정보기술 표준화의 미흡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안방도서관’을 실현하기 곤란하게 만든다. 도서관 안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저작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디지털 자료는 책자와 달리 복제 및 변형, 전송이 쉽다보니 전자 도서관을 통해 무료로 정보를 이용하게 하면 저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저작물 이용료를 지불하고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학술 분야에서 저작권관리단체의 활동이나 저작권권리관리 정보의 구축이 미흡하다보니 저작물 이용허락을 얻기가 어려워 전자 도서관을 통해 학술정보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중요한 학술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통상적인 유통체제를 통해 구입할 수 없으면서 학술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법정허락요건을 완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 도서관 관련 기술의 표준화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디지털자료의 포맷과 원문을 볼 수 있는 브라우저, 원문전송방식 그리고 전자책 등 멀티미디어 자료의 생산 및 이용에 대한 표준화가 늦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자료에 대한 이용의 확산을 지체시키고 있다.

도서관 정책이 흔들린다
국가 차원에서 도서관 정책을 관리하는 통합 기관이 없다보니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은 또 다른 난맥상을 드러낸다. 현재 도서관 정책의 주무부처는 문화관광부이지만 전체 도서관의 90% 이상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 아래 있기 때문에 일관적인 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운 현실이다.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을 세우고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지원과 협력을 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민간위탁제도 역시 도서관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민간위탁은 도서관 운영의 합리화나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도서관의 파행적 운영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렵거나 이용자 입장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1980년대 민간위탁제도의 실패로 지자체 직접 운영방식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제도의 도입과 추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공공 도서관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수익보다는 문화 인프라를 만들어간다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책 읽는 문화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가져다줄 무한대의 사회․문화․경제적 이익과 삶의 질을 현명하게 저울질할 줄 아는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민간차원의 도서관 지원이 부재하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라이브러리 온라인’이란 도서관 네트워킹사업을 추진해 왔다. 1997년 빌과 아내 멜린다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첫 해부터 5년 간 현금 2억 달러(약 2,600억 원)을 들여 전국의 공공 도서관 12,000여 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도서관법으로 도서관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도서관 기부를 늘리기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을 정했으나 별다른 호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서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진흥기금이나 도서관세 등 목적세의 신설도 검토해 볼만하다.

글을 맺으며
ꡔ지구를 살리는 일곱 가지 방법ꡕ이라는 책에서는 도서관을 늘리는 것을 한 방법으로 꼽고 있다. 앞으로 정보의 양은 늘어날 것이고 나무를 베어 만든 종이로 출판한 책 역시 증가할 것이므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활성화해서 책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디어의 현실화 여부는 뒤로하고 어찌되었든 도서관을 늘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만난 것이 유쾌하기만 하다.
선진국에서는 도서관을 지식, 정보센터와 지역문화공간으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도서관의 수준은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유용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도서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중점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장서가 2억 점에 달하는 미국의 자부심 의회도서관이나 전세계를 상대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도서관,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 국립도서관을 짓는 것이었고 지하철역 이름까지 도서관 이름을 딴 프랑스 미테랑도서관, 지역마다 주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공공 도서관, 대학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 마냥 부러워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도서관의 현실이고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도서관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큰 틀 안에서 도서관간 역할과 기능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특히 도서관 시설 및 장서 확충, 정보화 추진, 협력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은 시급하고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해집중적인 투자를 해 나가야 한다. 기업 메세나나 출판계 등 민간차원의 도서관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미래연구가 제레미 리프킨은 ꡔ소유의 종말(The Age of Access)ꡕ에서 앞으로 사회가 ‘산업자본주의에서 문화자본주의로’ 패러다임이 변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경이 따로 없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문화’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도서관은 지식, 정보, 문화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재창조해 내는 가장 중요한 문화 인프라, 인프라 중의 인프라인 메타 인프라의 역할을 한다. 도서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구나 도서관에 와서 평등하게 지식을 나눔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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