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 본 회의 명칭은 '리토피아문학회'라 한다.
- 제2조 본 회는 회원 상호 친목 도모, 창작의 활성화, '리토피아'에 대한 지원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본 회는 계간 리토피아의 부속 단체이며 계간 '리토피아'에 본부를 둔다.
제2장 회원
제3장 기구
- 제9조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의, 월례회로 구분한다.
- 총회는 년1회 12월 중에 개최한다.
- 임원회의는 수시로 가질 수 있다.
- 월례회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폭넓은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 제10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다음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 자체사업 계획 및 인준
- 계간 리토피아 지원 사업 논의 및 의결
- 회칙 개정
- 기타 중요사항
- 제11조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 신입회원 심의
- 회원 제명 심의 의결
- 해산 의결
제4장 임원
- 제12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1명
- 부회장2명
- 사무국장 2명(행정사업)
- 간사 약간 명(회원,재무,출판,행사,사업,섭회,홍보 등)
- 감사 2명
- 제13조 회장은 계간 리토피아 주간이 위촉하며, 본 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 제14조 부회장은 계간 리토피아 주간이 위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 제15조 사무국장은 계간 리토피아 주간과 협의하여 회장이 선임하며 본 회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한다.
- 제16조 간사는 임원회의에서 위촉한다.
- 제17저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위촉한다.
- 제18저 본 회의 이무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9조 자문위원과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은 임기 만료시 자동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다. 자문위원과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다.
제5장 사업
- 제20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 동인 사화집 발간
- 계간 리토피아 행사 및 총회에서 결정한 각종 문학행사
- 계간'리토피아'의 지원 및 연계사업
제6장 사업
- 제21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특별찬조금, 기타로 충당한다.
- 입회비 3만원
- 년회비 10만원
- 제22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 제23조 본 회가 해산될 경우 모든 재산은 계간 리토피아로 귀속된다.
- 제24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25조 본 정관은 창립총회 이후부터 그 효력이 시작된다.
2005년 2월26일 시행
2001년 제정
2004년 6월 개정
2004년 1월 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