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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 본 회의 명칭은 '리토피아문학회'라 한다.
  • 제2조 본 회는 회원 상호 친목 도모, 창작의 활성화, '리토피아'에 대한 지원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본 회는 계간 리토피아의 부속 단체이며 계간 '리토피아'에 본부를 둔다.

제2장 회원

  • 제4조 회원은 기성 문인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 리토피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회원 상호간 우호적 자세를 유지한다.
  • 제6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계간 리토피아에 지면을 할애 받는다.
    • 작품집 제작시 우선권을 갖는다.
  • 제7조 연 2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자동 제명이 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다시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 리토피아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회원 친목에 누를 끼칠 경우 임원회를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 제9조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의, 월례회로 구분한다.
    • 총회는 년1회 12월 중에 개최한다.
    • 임원회의는 수시로 가질 수 있다.
    • 월례회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폭넓은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 제10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다음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 자체사업 계획 및 인준
    • 계간 리토피아 지원 사업 논의 및 의결
    • 회칙 개정
    • 기타 중요사항
  • 제11조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 신입회원 심의
    • 회원 제명 심의 의결
    • 해산 의결

제4장 임원

  • 제12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1명
    • 부회장2명
    • 사무국장 2명(행정사업)
    • 간사 약간 명(회원,재무,출판,행사,사업,섭회,홍보 등)
    • 감사 2명
  • 제13조 회장은 계간 리토피아 주간이 위촉하며, 본 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 제14조 부회장은 계간 리토피아 주간이 위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 제15조 사무국장은 계간 리토피아 주간과 협의하여 회장이 선임하며 본 회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한다.
  • 제16조 간사는 임원회의에서 위촉한다.
  • 제17저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위촉한다.
  • 제18저 본 회의 이무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9조 자문위원과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은 임기 만료시 자동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다. 자문위원과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다.

제5장 사업

  • 제20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 동인 사화집 발간
    • 계간 리토피아 행사 및 총회에서 결정한 각종 문학행사
    • 계간'리토피아'의 지원 및 연계사업

제6장 사업

  • 제21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특별찬조금, 기타로 충당한다.
    • 입회비 3만원
    • 년회비 10만원
  • 제22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 제23조 본 회가 해산될 경우 모든 재산은 계간 리토피아로 귀속된다.
  • 제24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25조 본 정관은 창립총회 이후부터 그 효력이 시작된다.

2005년 2월26일 시행

2001년 제정

2004년 6월 개정

2004년 1월 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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